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배달음식점 안전관리를 위해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점 주방 공개 폐쇄회로 TV(CCTV)'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음식점에서 쥐나 쥐 배설물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프랜차이즈 본사의 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본사가 가맹점에 위생교육과 식품안전기술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하고, 위생 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부여하는 '위생등급제'를 활성화한다.
식약처는 족발과 치킨 등 다소비 품목을 판매하는 배달점과 배달량이 많은 업소에 대해서는 연 4회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여기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명단을 공개한다.
식약처는 음식점에 쥐와 같은 설치류 침입이 불가하도록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설치류나 설치류 배설물을 발견하게 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령을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안조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명확한 처분을 위해 음식점에서 쥐나 칼날, 못, 유리 등 위해도가 높은 이물이 발견될 경우 직접 조사에 착수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등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매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올바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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