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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서 쥐 나오는 일 없도록…식약처, '주방 CCTV 공개' 시범사업 추진

조민정 기자

기사입력 2020-12-29 11:12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배달음식점 안전관리를 위해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점 주방 공개 폐쇄회로 TV(CCTV)'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음식점에서 쥐나 쥐 배설물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최근 족발 배달음식 반찬에서 쥐가 발견되는 등 배달음식 위생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식약처는 3월부터 조리시설 및 조리과정 등을 CCTV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주방을 공개하는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또 프랜차이즈 본사의 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본사가 가맹점에 위생교육과 식품안전기술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하고, 위생 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부여하는 '위생등급제'를 활성화한다.

식약처는 족발과 치킨 등 다소비 품목을 판매하는 배달점과 배달량이 많은 업소에 대해서는 연 4회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여기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명단을 공개한다.

또 전문배달원(라이더)을 통해 무신고, 위생불량 업소를 신고받아 위생 사각지대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식약처는 음식점에 쥐와 같은 설치류 침입이 불가하도록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설치류나 설치류 배설물을 발견하게 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령을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안조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명확한 처분을 위해 음식점에서 쥐나 칼날, 못, 유리 등 위해도가 높은 이물이 발견될 경우 직접 조사에 착수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등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매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올바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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