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배달음식점 안전관리를 위해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점 주방 공개 폐쇄회로 TV(CCTV)'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음식점에서 쥐나 쥐 배설물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프랜차이즈 본사의 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본사가 가맹점에 위생교육과 식품안전기술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하고, 위생 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부여하는 '위생등급제'를 활성화한다.
식약처는 음식점에 쥐와 같은 설치류 침입이 불가하도록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설치류나 설치류 배설물을 발견하게 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령을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안조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명확한 처분을 위해 음식점에서 쥐나 칼날, 못, 유리 등 위해도가 높은 이물이 발견될 경우 직접 조사에 착수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등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매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올바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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