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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