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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투자 잡지 '투자와 연금' 2호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커버스토리 '만능통장의 새단장, ISA 이렇게 활용하라'에서 4가지 사례를 통해 투자자별 ISA 활용 방법을 알아봤다.
작년 정부는 ISA 만기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 등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 연금계좌 납입한도와 상관없이 이체할 수 있고 이체 자금의 10%를 최대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의무납입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고, 다시 ISA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해 3년마다 ISA에서 노후자금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바뀐 제도는 기존 ISA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둘째는 ISA에서 국내 주식 직접투자를 하려는 투자자다. 올해부터 투자중개형 ISA가 새로 생겨 국내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현재 국내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로 이익 부분은 계좌 내 다른 금융상품 운용 손익에 합산하지 않는다. 반면 손실은 다른 금융상품 운용 손익에 합산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투자중개형 ISA는 일부 대형 증권사들이 3월 도입 예정이다.
셋째는 ISA를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하려는 투자자다. 저금리로 금융회사를 변경해 투자상품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옮기려는 금융회사를 통해 변경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투자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이 해당 회사에서 거래 가능한지, 서비스나 수수료 수준이 적당한지 등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넷째는 자녀에게 ISA를 만들어주고 싶은 투자자다. 이제 19세 이상이라면 소득이 없어도 ISA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이 있다면 15~19세도 가입할 수 있다. 자녀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에 부모가 돈을 넣은 경우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잡지는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홈페이지에서 전자책 형태로 확인 가능하며, 정기구독 신청도 가능하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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