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업체 중 쿠팡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24일 마켓컬리, 쿠팡, SSG닷컴 등 소비자 이용률이 높은 상위 3개 새벽배송 업체 이용 경험자 12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종합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6개 평가 부문 가운데 쿠팡은 서비스 품질, 전반적인 만족도, 기대 대비 만족도, 이상 대비 만족도 등 4개 부문에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SSG닷컴은 서비스 상품 평가와 서비스 체험 부문에서 점수가 가장 높았다.
이들 업체의 서비스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는 응답자 중 가장 많은 24.1%가 '과대 포장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다음으로 '무료 배송 기준을 낮춰야 한다'(19.4%), '품절 상품이 없도록 제품 구비에 신경 써야 한다'(13.3%), '상품 가격을 낮춰야 한다'(11.1%) 순이었다.
특히 쿠팡 이용자의 30.8%, 마켓컬리 이용자의 26.5%가 과대포장을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소비자원이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새벽배송 관련 소비자 불만 144건을 분석한 결과, '배송 지연'이 31건(21.5%)으로 가장 많았다. '품질 하자'(18.1%), '오배송'(15.3%), '주문 상품 누락'(10.4%) 등도 주요 불만 사항이었다.
소비자원은 이와 별도로 소비자 이용률 상위 3개 업체와 오아시스마켓, 헬로네이처, 현대식품관 등 총 6개 새벽배송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상품정보제공 실태조사도 했다.
이 조사에선 오아시스마켓을 제외한 5개 업체가 약정 배송시한을 초과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채소류·샐러드, 정육, 유제품, 냉동가공식품류, 베이커리·과자·간식류 등 5개 품목군 300개 식품 중 유통기한이나 제조 연월일이 표시된 상품은 122개(40.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포장 단위별 용량·수량 크기 등이 표시된 상품도 87.7% 수준이었다.
통신판매업자가 상품을 판매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품목별 상품정보를 통신판매의 수단에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해야 한다. 특히 축산법에 따라 쇠고기는 등급을 표시해야 하지만 표시 대상 24개 상품 중 8개(33.3%)가 표시하지 않았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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