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오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와 전직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비대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에 앞서 언택트시대에 맞춘 다양한 비대면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상품별 판매프로세스를 새롭게 마련하고, 영업현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맞춤형 연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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