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당근마켓'에서 거래를 진행하다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는 판매자의 신원을 알아낼 수 있게 됐다. 이런 가운데 분쟁 해결 과정 시 개인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법 개정안이 올해 통과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 같은 조치가 가능해지게 된다.
논란이 된 부분은 판매자 신원이 소비자에게 공개되면 정보 악용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점이다.
당근마켓 등은 전화번호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해 판매자가 하자 상품을 보내고 환불을 끝까지 거부하면 손해를 배상받기 힘들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자 연락 두절 등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판매자 신원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법 통과 후 시행령을 통해 플랫폼이 수집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판매자의 정보 가운데 집 주소는 빠질 가능성이 크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2021 신축년(辛丑年) 신년 운세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