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스트리밍과 전자상거래의 합성어인 라이브커머스 방송 4건 가운데 1건이 부당한 광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0건 가운데 14건(46.7%)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방송을 했다.
또 소비자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등 '화장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와 실증 자료 없이 '최저가'와 같은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각 6건(20%)이었다. 나머지 4건(13.3%)은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표현해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
11개 항목의 서비스 만족도 관련, 라이브커머스가 상품·할인, 포인트 등 추가 혜택, 상담 편의성 등 9개 항목에서 TV홈쇼핑보다 높았다. TV홈쇼핑은 교환·환불 편의성, 배송 서비스 등 2개 항목에서 라이브커머스를 앞섰다.
라이브커머스의 발전 방안(중복응답)으로는 '라이브커머스 운영자의 판매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강화'가 68.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판매자에 대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사전 교육 의무화'(61%), '부적절한 표현 및 행동에 대한 실시간 시청자 신고 기능 도입'(50.8%)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자에게 판매자에 대한 광고 관련 법규 교육 실시, 법규 미준수 판매자에 대한 신고 기능 도입 등을 권고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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