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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방송 별풍선, 결제한도 설정해 피해 막는다…비정상적 거래 방지 의무도 부과

조민정 기자

기사입력 2021-03-17 11:19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과학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실과 함께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현행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개인방송을 '특수한 부가통신사업' 유형으로 신설, 플랫폼사업자에게 유료 아이템의 결제 한도를 설정할 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설정된 결제한도를 우회하기 위한 비정상적 거래행위가 잇으면 이를 방지할 의무도 함께 부과한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가 결제 시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미성년자 보호 조치도 마련된다.

일정한 이용자 수, 매출액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 창구를 마련하도록 하고, 유료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 매입해 현금화하는 행위 역시 금지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작년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BJ에게 부모의 동의 없이 약 1억3000만원을 결제한 것이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용자 피해를 막을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방통위는 향후 국회의 법안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비대면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1인 미디어 이용이 증가하면서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정책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건전한 1인 미디어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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