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상반기 특별 수시채용을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과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한 이번 특별채용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하여 진행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과거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입사자에 대한 퇴직조치 및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의 일환인 특별 수시채용을 완료함으로써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무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은행의 신뢰도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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