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규제가 17일부터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됐다. 상호금융권에만 적용됐던 비주담대 LTV 70% 규제가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에도 도입되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비주담대를 활용한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자 금융당국은 전체 금융권의 비주담대에 LTV 70%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권 내규나 행정지도에 따른 비주담대 규제를 감독 규정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금융당국은 비주담대 규제 강화 대책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넣어 발표하면서 시행 시점을 이달 17일로 잡았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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