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통업체가 물건을 반품하기 위해서는 반품 기한과 절차, 비용부담 등 조건을 사전에 정해야 한다.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는 반품의 대상, 시기, 절차, 비용부담 등 반품 조건을 정해야 한다. 명절용 선물 세트를 반품하려면 명절이 지나고 한 달 안에, 물류창고에서 반품 장소까지 운반하는 비용은 유통업체가 부담한다고 명시하는 등 조건을 구체화해야 한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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