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2019부터 2020년까지 접수된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322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163건(50.6%)으로 가장 많았다고 26일 밝혔다. 부작용 발생과 효과 미흡 관련 피해구제 신청도 124건(38.5%), 23건(7.2%)이었다.
한편 소비자원이 조사 기간동안 미용·성형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된 190개 의료기관의 온라인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71개(37.4%)가 의료법 제56조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경험담이나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가 34.8%로 가장 많았다.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한 광고(21.7%),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광고(14.1%),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명칭 표방 광고(8.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았음에도 특정 부위 '전문'이라고 표현한 게 대표적 사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치료경험담', '할인 광고', '당일 결제 시 추가 할인' 등의 문구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면 안된다"며 "부작용과 합병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계약 시 환급 규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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