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에 대한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에 관한 교육 영상을 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협회는 표시·광고 교육 영상 제작을 위해 각 분야별 대학교수, 공무원 등 전문가들을 초빙해, 관련 법률을 정확히 이해하고 산업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커리큘럼은 ▲광고의 개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허위·과대광고 사례 ▲표시·광고 심의절차 등이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시장 선진화를 위한 업계의 교육 수준 향상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번에 제작한 표시·광고 교육 영상을 되도록 많은 이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하여, 과학적 근거에 따른 올바른 표시·광고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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