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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자립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본인 저축액에 일정 비율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자금을 수령하는 사업을 말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매달 1일부터 모집하며 7월에는 1일부터 20일까지 공모한다.
생계급여수급가구의 일하는 청년(만15~39세) 대상인 청년희망키움통장은 3년 동안 근로 사업소득을 유지하면 본인 저축없이도 매월 10만원의 근로소득공제금이 적립되고 본인 소득에 비례하여 평균 37만7000원(최대 53만8000원) 정부지원금과 함께 민간매칭금이 추가 적립된다. 본인 저축 시 1:1매칭 혹은 월 최대 2만원이 민간매칭금으로 지원된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 중인 자활근로자는 내일키움통장에 지원할 수 있다. 매월 5만원, 10만원, 20만원의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최대 10만 원)으로 정부지원이 적용되고 이외 자활사업단의 매출적립금과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내일키움장려금과 내일키움수익금을 일정 비율로 지원받아 3년동안 저축하면 최대 2340만 원을 받게 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의 일하는 청년(만15~39세)이라면 청년저축계좌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에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받아 3년 후 본인저축 360만원을 포함해 1440만 원과 이자를 마련할 수 있다.
이병학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원장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 계층의 사회적·경제적 자립 역량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으로, 민간매칭금 추가지원 등을 통해 참여자분들이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출범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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