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과 성남 복정1 등 정부가 조성한 수도권 신규택지의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인천 계양에선 59㎡ 512호와 74㎡ 169호가 공공분양으로 나오고 55㎡ 341호가 신혼희망타운이다. 분양가는 59㎡가 3억5000만~3억7000만원, 74㎡는 4억4000만~4억6000만원이다. 신혼희망타운인 55㎡는 분양가가 3억4000만~3억6000만원으로 정해졌다. 우선공급이 인천·서울에서 50%, 나머지 수도권에 50%가 배정돼 서울과 인천 거주자가 유리하다.
남양주 진접2에선 공공분양이 59㎡가 532호, 74㎡는 178호 공급되고 신혼희망타운은 55㎡가 439호 나온다. 분양가는 59㎡가 3억4000만~3억6000만원, 74㎡는 4억~4억2000만원, 55㎡는 3억1000만~3억3000만원 선으로 정해졌다. 우선공급은 남양주 30%, 경기도 20%, 나머지 수도권 전체 50%로 할당된다.
의왕 청계2는 2018년 9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입지가 선정됐다. 신혼희망타운인 55㎡가 304호가 4억8000만~5억원에 분양된다.
복정1과 청계2는 우선공급 물량이 각각 해당 시에 100% 배정된다.
이와 함께 위례에선 신혼희망타운(55㎡) 418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분양가는 5억7000만~5억9000만원이다. 위례에선 우선공급 물량이 해당 지역 30%, 경기도 20%, 나머지 수도권이 50%다.
사전청약을 하려면 세대 전원 무주택자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일반 공공분양(60㎡ 이하)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든 신혼희망타운이든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는 140%)까지 가능하다. 거주요건의 경우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일단 신청할 수 있고,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우선공급 거주기간은 2년이다.
정부는 10월과 11월, 12월 등 3차례 더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의 사전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사전청약으로 공급하는 물량은 총 3만2000호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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