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은 자사 일반의약품인 '광동 경옥고'의 브랜드 페이지 내용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과징금 처분을 받아 이를 이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문제가 된 브랜드페이지는 즉시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당사는 국사편찬위원회 등 관련 근거를 기반으로 팩트를 기재했으며, 이미 광고심의를 받은 사안이기에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해 브랜드 페이지를 제작했었다"며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오인이 우려된다는 식약처의 판단을 이의없이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한편 광동제약은 '홍삼추출물과 경옥고의 항피로효능 비교 연구' 논문이 생약학회지에 정식 출간돼 화제가 되는 등 광동 경옥고의 효능에 대한 연구 논문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광동제약은 이밖에도 '경옥고의 미세먼지에 의한 폐 손상 보호효과', '전통적인 한방 처방 경옥고의 면역 증강 효과', '경옥고의 갱년기 증후군 개선 효과' 등 여러 편의 경옥고 관련 논문을 발표했으며 이들은 과학논문색인(SCI) 및 유수한 과학저널에 게재됐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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