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감기 등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 거절 사유로 삼았던 대형 보험사들이 가입 심사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실손보험 청약서에 따라 가입자가 알려야 하는 사항은 3개월 내 치료 경험 및 1년 내 '추가검사 필요 소견' 여부, 5년 내 중대질환 진단 혹은 입원·수술 치료 여부 등이다.
보험사는 고지사항과 건강진단 결과를 근거로 가입심사를 하고, 감기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생기는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만으로는 가입을 거절하지 않기로 했다. 또 상해보험 등 다른 보험금을 받은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는 지침도 개선하기로 했다.
한화생명 등은 최근 2년 새 병원에서 단순 생활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가입 신청을 거부하기도 했다. 삼성화재는 최근 2년간 진단, 수술, 입원, 장해, 실손 등을 명목으로 받은 보험금이 모든 보험사를 합쳐 50만원을 초과하면 실손보험에 받아주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인수지침이 근거가 불확실하고 과도하다고 판단, 지난달 보험업계에 개선을 요청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청약서에는 단순 생활 질환에 대해 3개월 내 치료 이력만 물으면서 소비자의 2년 내 이력을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그러나 실손보험 손해 악화는 곧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수술·입원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보험에 과도하게 가입했거나 기존 보험계약에서 의료 쇼핑으로 판단되는 이력은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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