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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서비스 외국인 대상 확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도 영업점 방문없이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후 연간 미화 5만불 이내로 송금이 가능하며, 연간 5만불 초과 송금은 소득금액 입증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한 우리WON뱅킹 '외국인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서비스는 비대면 송금 수요가 높은 외국인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쉽고 편리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고객의 비대면 금융거래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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