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의 교통사고 빈도가 개인용의 1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용 유상운송 오토바이가 낸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의 65.6%는 신호위반 사고로 파악됐다. 개인용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 사고 중 신호위반 사고는 그보다 낮은 45.6%다.
배달용 유상운송 이륜차의 사고 유형은 과속 또는 안전운행 불이행에 따른 앞 차량과 추돌(38.1%),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에 따른 주변 차량과 충돌(25.4%),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고 진입하다 발생한 사고(24.2%) 등이 빈번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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