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과 인터넷사이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유출 대부분이 해킹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미파기로 적발된 사이트는 총 59곳에 달했다. 개인정보 미파기로 가장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 곳은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인 스캐터랩(2160만원)이었다.
송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당국의 강력한 처벌과 해킹 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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