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최대 반값으로 인하된다. 10억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 상한이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같은 금액의 임대차 거래는 수수료 상한이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내려간다.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을 세분화했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기존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졌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됐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 같은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이다.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는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게시 의무 방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도입 절차를 밟고 있다. 법제처 심사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 방안도 곧 시행할 예정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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