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최대 반값으로 인하된다. 10억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 상한이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같은 금액의 임대차 거래는 수수료 상한이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내용의 새 중개보수 기준을 19일 발표,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을 세분화했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기존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졌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됐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 같은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이다.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면 된다.
국토부는 "주택거래에서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 기준이 안정적으로 적용, 부동산 중개 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게시 의무 방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도입 절차를 밟고 있다. 법제처 심사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 방안도 곧 시행할 예정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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