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루텐을 미량 수준으로 낮춘 '무(無)글루텐'(글루텐 프리) 표시 제품이 늘고 있는 가운데, 시판 중인 제품 일부에서 기준치 이상의 글루텐이 검출되는 등 표시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유통 중인 글루텐 프리 제품 30개를 검사한 결과 5개 제품에서 표시기준보다 최대 175배 많은 글루텐이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글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인 경우만 글루텐 프리 표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글루텐 프리 표시 5개 제품에서 21.9mg/kg~3500mg/kg의 글루텐이 검출됐다. 이 가운데 4개 제품의 사업자는 판매 페이지에서 글루텐 프리 표시를 삭제하고 품질 개선을 하겠다고 소비자원에 알려왔다.
현재 '무글루텐' 표시기준(20mg/kg 이하)은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지만, 함량 확인을 위한 공인시험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무글루텐'을 강조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글루텐 함량에 대한 공인시험법 마련, ▲'무글루텐' 표시·광고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고, 관련 사업자에게는 제품 및 판매페이지 내 '무글루텐' 표시·광고 삭제와 품질 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무글루텐' 강조 표시 식품 구입 시 제품 판매페이지 등에서 글루텐 함량 성적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2022 임인년 신년운세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