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발 수출 제한 조치에 따른 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사기 판매 등 범죄가 늘고 있다.
경찰은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중 가격 대비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을 주의하고, 거래 전에는 경찰청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판매자 전화와 계좌번호가 신고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야한다"며 "피해를 본 경우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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