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가 피해가 늘고 있다. 치료비를 선불로 지급했지만, 돌연 폐업해 환불을 받을 수 없는 형태의 피해가 대부분이다.
의료기관에서 안내문을 게시했지만 해당 기간 내에 소비자가 방문하지 않아 피해를 본 사례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면 비용을 단계별로 납부하고 부득이하게 선납해야 하는 경우 계약서를 받아 보관하는 게 좋다"며 "신용카드 할부 결제 시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카드사에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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