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TV홈쇼핑 사업자들이 납품업체에 판촉비용, 종업원 인건비 떠넘기기 등 갑질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7개 회사는 인건비 분담 등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가 인건비를 내는 종업원을 파견받은 뒤 이들을 방송 게스트나 시연모델, 방청객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대규모유통법은 원칙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쓸 수 없도록 하되 사전에 파견조건에 관한 서면 약정을 한 경우 등 예외적 허용요건을 갖춘 때에만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한다.
GS SHOP은 상품 하자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직매입 상품의 재고를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반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홈쇼핑은 직매입 계약 때 최저 납품가를 보장받으려고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계약서면 즉시 교부 의무 위반 행위, 상품 판매대금 지연 및 미지급 행위도 적발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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