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폭 강화되는 소득 기준 대출 제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영향권에 600명 가량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정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20대 이하와 60대 이상 120만여명의 경우 추가 대출을 받기 한층 힘들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NICE평가정보가 9월 말 기준으로 금융위에 제출한 가계대출 차주 수는 총 1990만명이다. 따라서 9월 말 기준으로 약 263만명이 내년 1월부터 개인별 DSR 적용을 받아 은행권에서는 DSR 비율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오는 7월부터는 593만명이 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
연봉이 4000만원인 차주가 DSR 40% 규제를 적용받으면 연간 원리금 합계 1600만원까지만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보편적 차주'(NICE 신용평점 840∼880점, KCB 신용평점 796∼845점)를 가정해 볼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2억원을 변동금리, 30년 만기, 분할상환 조건으로 빌렸을 때 월 상환 원리금은 금융회사에 따라 105만∼120만원(연 1255만∼1400만원) 수준이다. DSR 규제 기준 이내에서 남은 원리금은 200만∼3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추가 신용대출은 1000만원도 받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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