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미성년자에게 제공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새 감독규정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 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는 대상 정보 항목에 '적요정보'가 명시적으로 반영됐다.
적요정보란 금융기관 입·출금거래 시 거래유형, 거래상대방 명칭, 거래 쌍방이 입·출금 거래 과정에서 신용정보 주체의 계좌 거래 내역에 기록한 정보 등을 말한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정보 전송요구를 할 때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정보수집 범위도 미성년자가 주로 이용하는 금융상품(수시입출금 계좌, 체크·선불카드, 선불충전금 등)으로 제한한다.
새 감독규정은 마이데이터 본사업 시행에 맞춰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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