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가 내년 1월 1일부터 대출영업을 재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최저 금리는 연 3% 초반이며, 최고 한도는 2억7000만 원이다. 고객들은 사용한 만큼만 이자를 부담하는 '토스뱅크 마이너스 통장', 최대 300만 원 한도의 '토스뱅크 비상금 대출'를 이용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자체 신용평가모형에 따라 고객을 맞춤형으로 분석, '실질소득'을 기반으로 신규 대출여력을 판단한다.
대출 이용 고객에게는 실질적인 혜택도 주어진다. 대출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는 무료다. 대출금은 고객의 필요에 따라 만기에 일시상환하거나(1년 단위, 최대 10년까지 연장), 원리금을 분할해 상환할 수 있다.
승진, 이직, 성실상환 등으로 신용점수 상승이 이뤄지면 토스뱅크가 먼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도록 안내한다. 연체 알림 등 고객 신용도에 필요한 정보도 고객이 놓치지 않도록 미리 알려준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신용점수가 진입장벽이 되는 은행은 지양하고 중·저신용자에게도 동등한 대출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2022 임인년 신년운세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