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병원은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으로부터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인증을 받았다. 인증기간은 2023년 12월 14일까지 2년이다.
지난 7월부터는 잠복결핵 환자의 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 산정특례가 적용되고 있어 환자들의 부담이 경감되었다. 신규 감염자 외에도 기존 치료중인 대상자도 적용이 가능하며 치료비 중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100분의100 본인부담금, 예비(선별)급여, 상급병실료 등은 제외된다.
한편 대동병원은 호흡기전담치료센터를 별도 운영하며 음압이 설치된 진료실과 결핵상담실을 별도 운영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결핵을 포함한 지역 호흡기 환자 치료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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