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 주식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도 소수 단위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가 소수 단위의 주식을 주문하면 증권사는 주문을 취합한 뒤 부족분을 회사 분으로 채워 온주로 만들어 회사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한다. 이후 거래 체결로 취득한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액 투자자들도 주당 가격이 높은 우량주를 살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10만원만 투자하는 경우 기존에는 1주당 100만원인 주식을 살 수 없었지만, 소수 단위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0.1주만 살 수 있다.
금융위는 "종목 당 최소 투자금액이 낮아져 주식투자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관리와 수익 다변화를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금융투자사는 투자자에 대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