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 주식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도 소수 단위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를 열고 국내 주식의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투자자가 소수 단위의 주식을 주문하면 증권사는 주문을 취합한 뒤 부족분을 회사 분으로 채워 온주로 만들어 회사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한다. 이후 거래 체결로 취득한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하게 된다.
다만 금융위는 각 증권사가 일반 거래와 소수 단위 거래의 차이점을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 고지 체계를 구축하는 부가 조건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각 증권사가 자기 재산으로 취득하는 주식 수를 종목별로 5주 이내로 제한하고,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서비스는 24개 증권사가 올해 9월부터 전산 구축 일정 등에 따라 차례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액 투자자들도 주당 가격이 높은 우량주를 살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10만원만 투자하는 경우 기존에는 1주당 100만원인 주식을 살 수 없었지만, 소수 단위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0.1주만 살 수 있다.
금융위는 "종목 당 최소 투자금액이 낮아져 주식투자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관리와 수익 다변화를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금융투자사는 투자자에 대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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