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병원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전남권 지방의료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힘을 모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공공임상교수 제도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감염병 대응 필요성과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역 공공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이 교수를 채용한 뒤 병원 내에선 감염병 등 필수 공공의료 업무를 맡고, 지방의료원에서는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진료권의 필수의료를 담당하게 된다.
공공임상교수는 이 외에도 ▲교육·자문 및 전공의 공동 수련 ▲지역사회 건강관리(만성질환·정신·장애인) ▲감염 및 환자안전 등의 필수 의료서비스를 담당하게 된다.
전남대병원 공공임상교수는 상반기 내 15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이 중 2/3인 10명은 강진·목포·순천의료원으로 파견 될 예정이다. 또 공공임상교수는 일정기간 동안 전남대병원과 지역 의료원에서 순환근무를 하며 진료하게 된다.
강진의료원 정기호 원장은 "필수의료에 대해 국립대병원 교수가 와서 진료 및 수술을 하게 되면 의료원은 물론 지역민들에게 엄청난 큰 혜택이 될 것"이라며 "이 제도가 오래 지속되고 확장되서 의료 소외지역이 점점 줄어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남대병원 안영근 병원장은 "국립대병원이 직접 교수를 선발해 지방의료원에 고급인력을 보낼 수 있어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제도는 2023년까지 한시적인 교육부 지원사업이지만 향후 법제화를 통해 지역의 의료공백을 최소화 해야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