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그룹 소속인 경동원과 계열사 경동나비엔이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원이 경동나비엔에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정상 가격보다 30%가량 싼 값으로 외장형 손환펌프를 판매한 행위를 두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24억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원을 받은 경동나비엔에게도 12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36억8000만원이다.
공정위는 "해당 지원 행위로 경동원은 약 51억원의 영업손실을 부담하고, 경동나비엔은 최소 51억원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추산됐다"면서 "경동나비엔은 이를 통해 경쟁이 치열한 외장형 순환펌프 및 기름보일러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고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은 기름보일러 시장 축소로 경동나비엔, 윌로펌프, 귀뚜라미, 한일전기사업자 등 사업자들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경쟁사 외장형 순환펌프로의 대체도 쉬운 편이어서 가격 경쟁력이 주요 경쟁 요소로 꼽힌다.
경동나비엔의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 점유율은 2009년 8.8%에서 2018년 11.9%로 확대됐으며 기름보일러 시장 점유율도 같은 기간 47.8%에서 57.4%로 커졌다.
경동원은 손연호 경동나비엔 대표이사 회장과 친족 및 특수관계법인이 지분 94.43%(2020년 말 기준)를 보유한 비상장 제조·판매업체다. 동일인인 손 회장과 함께 상장사인 경동나비엔 지분 54.5%를 보유한 최대 주주기이기도 하다.
경동나비엔의 외장형 순환펌프 부문 영업이익은 지원 행위가 종료된 2019년과 2020년 적자로 전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동원의 지원행위로 계열회사 간 내부시장이 공고해지면서 경쟁사의 사업 기회와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봉쇄돼 경쟁이 저해됐다"고 지적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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