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을 위반한 향기 관련 제품이 늘고 있다. 방향제와 탈취제, 캔들 등이다. 대부분 코로나19 이후 실내 생활이 늘어나며 소비자 니즈가 늘어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방향제와 향초 등을 포함한 초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은 지난해 321개와 210개로 2015년(각각 12개)과 비교해 각각 26배, 17배 이상 증가했다. 김 의원은 "향 제품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불법 제품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8월 올해 상반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제품 623개에 대해 제조 및 수입금지 등과 함께 유통을 차단했다.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