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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어린이용 목재완구 근거 없는 '친환경'·'무독성' 표현…개선 필요"

강우진 기자

기사입력 2022-12-01 08:23 | 최종수정 2022-12-01 08:30


일부 어린이용 목재완구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친환경', '무독성'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용 목재완구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 제품이 적법하지 않은 환경성 표시·광고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용 목재완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에 따라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나 표현을 표시·광고할 수 없다.

그러나 20개 중 9개( 제품이 근거 제시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제품 포장 또는 온라인 광고에 친환경, 무독성 등의 표현을 사용해 그린워싱의 우려가 있었다. 그린워싱은 친환경 제품이 아니지만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다.

또 완구 안전기준에 따라 눈에 가장 띄기 쉬운 포장의 전면에 '모델명', '제조연월', '제조자명' 등을 한글로 표시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 20개 중 4개 제품은 '모델명', '제조연월' 등 표시사항 일부 또는 전부를 누락했다.

이 중 1개 제품은 제품 포장에 안전확인(KC)마크 및 인증번호를 표시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용 목재완구 제조·판매자에게 표시·광고 등의 시정을 권고하고, 관계부처에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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