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딸 법정대리인 신분…수원가정법원서 첫 재판 열려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 씨 딸의 입양 무효 소송 첫 재판이 21일 수원가정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김경윤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씨 딸 A양의 '입양 무효소송' 첫 변론기일에 이씨는 피고 A양의 법정대리인 신분으로 직접 출석했다.
녹색 수의를 입은 그는 소송 관련 입장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현재 형사 재판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서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을 선임했으며 입장을 향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대답했다.
앞서 인천지방검찰청은 올해 5월 이씨를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이씨가 낳은 딸이 피해자 윤씨의 양자로 입양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의 양자로 입양된 이씨의 딸과 관련한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정리해 달라'는 유가족의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7년 3월 윤씨와 결혼한 뒤 이듬해 6월 딸(2011년 출산)을 윤씨의 양자로 입양했다.
유가족 측은 "혼인을 전제로 A양을 입양했는데, 이씨의 살인 사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씨는 고인과 혼인할 의사 자체가 없었고, 혼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며 "고인과 이씨 간 법률적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한 유족은 "고인과 이씨의 딸은 서로 교류한 사실이 없다"며 "보험금 등 금전적인 이유로 이씨가 딸을 윤씨의 양자로 입양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사건은 인천가정법원에 배당됐으나, 가사소송법에 따라 A양의 양부모인 윤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거주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원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윤씨는 2016년 이씨와 함께 살 신혼집을 인천에 마련했지만, 사망 전까지 수원에 있는 한 연립주택 지하 방에서 혼자 지냈다.
이 재판의 다음 기일은 내년 3월 22일이다.
한편 '계곡 살인사건'은 이씨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30)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했다는 내용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27일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씨와 조씨, 검찰 측이 각각 항소하면서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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