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등 범죄에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았던 알뜰폰 개통 과정에서 신분 확인 강화를 위해 알뜰폰 사업자 간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분 확인이 허술한 알뜰폰이 대포폰 양산에 악용된다는 등의 지적에 따라 지난해 알뜰폰도 매장에서 개통할 때 신분증 스캔을 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상 의무 조항이 아니다.
온라인으로 알뜰폰을 개통할 땐 신분 확인은 전자서명이나 공동인증서, 신용카드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거친 뒤 개통하고 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