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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는 2020년 402건, 2021년 167건, 2022년 158건, 2023년 1~2월 30건으로 파악됐다.
방심위는 방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홍쇼핑 방송에서 쇼호스트 멘트, 자막 등 방송 내용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방송법 제100조에 따라 해당 방송사에 대해 적절한 제재 등을 결정하고 있다.
문제는 제재 대상이 방송사업자로 한정된다는 점이다.
각 방송사업자가 경고와 출연제한 등 출연자에 대한 조치 결과를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따라 '제재조치 명령 이행결과'에 포함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결국 방심위가 출연자를 직접 제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이슈가 된 정윤정 씨 방송의 경우에도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가 법정제재인 '경고'와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으나, 전체회의에서 확정되더라도 홈쇼핑 방송사만 제재받을 뿐 정씨는 대상이 아니다. 방송 중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방송사도 일종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방송사 측은 정씨에게 경고했다고 밝혔으며 정씨도 비판 여론에 떠밀려 사과문을 내놓기는 했다.
김영식 의원은 "최근 일부 쇼호스트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들은 고객에게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은커녕 일명 '완판'(모두 판매)에만 열을 올리며 시청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방송의 신뢰성을 무기 삼아 막대한 수입을 쌓아 올리는 쇼호스트들의 일탈에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lisa@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