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 휴가비를 지원하는 '2023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근로자와 기업의 추가모집을 17일부터 시작한다.
적립된 국내 여행경비는 올해 12월 29일까지 전용 온라인몰·앱(휴가샵)에서 사용할 수 있다. 참여 근로자들은 휴가샵 내 숙박, 교통, 입장권, 여행패키지 등 21만여 개의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참여기업들은 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 정부 인증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받거나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 포상, 기업 홍보 등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