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식품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및 건강식품 구분법 가이드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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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은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검증되지 않았을뿐더러, 적정섭취량이 도출되지 않는다. 반면,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평가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했음을 인정받은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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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직구나 구매대행 등 온라인을 통해 해외에서 외국산 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한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제품은 수입 업체명, 원재료명 등을 한글로 표시하고 있다. 반면, 정식 통관을 거치지 않은 해외 수입 제품 중에는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함유되기도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건강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만큼, 정보 검색 과정에서 올바른 제품을 구분하여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회에서 소개한 방법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이 입증된 건강기능식품을 잘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