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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신보중앙회)와 '소상공인 상생금융을 위한 보증료 지원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더불어 고객의 보증료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책임과 포용금융을 강화한다. 보증료는 신용보증서 이용에 대한 수수료로 이자와는 별개로 고객이 재단에 납부하는 금액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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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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