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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처 몰래 상간남과의 혼외자 2명 호적에 올린 女…"입이 근질근질 하다."

황수빈 기자

기사입력 2023-05-18 17:34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유부남과의 불륜으로 아이를 낳아 아내 몰래 남자 쪽 호적에 올렸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둘째도 불륜남 호적에 올렸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한 불륜 카페에 올라오면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작성자 A씨는 전 남편과 낳은 아이 두 명을 키우고 있으면서 상간남 사이에서 아이 두 명을 더 낳은 상태다. 그 중 한 명은 이미 상간남의 호적에 올라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불륜남 사이에서 낳은 첫째 아기는 자폭해서 불륜남 아내에게 알려졌다. 민사소송 끝나고 강제 인지 소송으로 유전자 검사지 첨부도 했었고, 3달 걸려 상간남 호적에 올렸다"며 "이번에 낳은 둘째는 임의 인지로 호적에 올리겠다고 해서 바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임의인지는 혼인하지 않은 관계에서 태어난 자식을 부모가 '본인의 자식이 맞다'고 인정해 법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호적을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A씨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으로 떼면 현재 혼인 관계인 상간남과 그의 아내 사이의 아이들만 나오지만, 상세로 떼면 나와 상간남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까지 나온다."며 "아내가 상간남 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일이 있을까? 떼면 다 들통나는데 입이 근질근질하다."라고 했다.

이어 A씨는 "상간남이 무슨 생각으로 임의인지를 하겠다고 한 것인지 모르겠다. '어차피 나중에 할 거 아니냐'라고 하더라."며 "신분증 들고 구청에 가서 인지 신고서 한 장만 쓰고 끝이었다. 다음날 바로 처리되었다고 문자도 왔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A씨는 "본처 둘째와 내 둘째와 3개월 차이가 난다. 상간남은 아내에게 들키지 않는 한 이대로 살고 싶어하는 눈치다."며 "상간남이 먼저 자기 호적에 올리자고 할 줄 몰랐다. 나중에 인지청구 소송을 걸면 아내가 알게 되니 미리 선수친 것 같다. 본처가 빨리 증명서를 떼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본처는 아이 하나만 알고 있다. 우리 사이가 끝났다고 생각해서 상간남만 잡더라. 혼외자 한 명은 눈감아줬는데 두 명인 것을 알고도 이혼을 안 할까?"라며 "이번 달에 상간남 정관수술을 시킬 예정이다. 양육비는 안 받고 있다. 처음엔 이혼 못 할 것 같다고 하더니 둘째 임신하고 나서 꼭 이혼하기로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드라마보다 더한 막장이다.",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 "내가 아내라면 절대 이혼해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황수빈 기자 sbviix@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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