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의사 범죄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강력범죄(흉악)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세 이상 전체 국민(의사 제외)의 범죄율보다 의사 범죄율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측에 따르면 2021년 형사입건된 의사범죄는 총 4336건으로 2017년 6194건보다 29.9% 하락하며, 전반적으로 의사범죄는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강력범죄(흉악)는 2017년 142건에서 2021년 176건으로 23.9%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1년 의사 범죄 중 특별법 범죄를 제외하고, 재산범죄 15.6%(677건), 과실범죄 15.1%(654건), 강력범죄(폭력) 10.0%(432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2021년 의사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 전체 국민(이하 전체 국민)과 의사의 범죄율을 비교해보면, 의사 범죄율은 2.259%로 전체 국민 범죄율 2.936% 보다 약 0.7%p 가량 낮았다.
범죄 종류별로 살펴보면, 전체 국민의 형법 범죄율은 1.562%, 의사의 형법 범죄율은 1.179% 로 의사가 전체 국민보다 0.4%p 가량 낮았다.
다만 의사의 범죄율은 강력범죄(흉악) 0.092%, 위조범죄 0.038%, 과실범죄 0.341%로 일부 항목에서는 전체 국민 범죄율보다 높았다.
의사의 과실범죄율이 높은 이유는 하위 항목인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0.336%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특별법 범죄의 경우 전체 국민의 범죄율은 1.373% 였고, 의사범죄율은 이보다 약 0.3%p 가량 낮은 1.081% 였다.
전체 국민 범죄율보다 의사 범죄율이 높은 특별법 범죄 항목은 개인정보호법 0.0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 0.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0.87%, 약사법 0.02%, 의료법 0.350% 등 이었다.
신현영 의원은 "의료인 면허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의료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여전히 면허 취소 기준을 두고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강력범죄 /성범죄로 적용 범위를 특정할 것인지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사 범죄 현황을 분석하는 것은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지만, 면허 취소 기준인 금고형 이상의 경우 의사 범죄 최종 형량 데이터는 수집이 안되고 있어 판단에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들이 기대하는 의료인의 면허관리의 적정선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형사입건되는 의사의 비율이 높은 상황이므로, 의료행위에 대한 형벌화 경향과 필수의료 붕괴의 연관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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