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오는 28일을 2023년 상반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하고,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대포 차량 포함)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그 외의 체납 차량은 영치예고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예고 및 분납을 유도해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 차량은 연중, 전국 어디에서나 예고 없이 번호판이 강제적으로 영치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자진 납부해 번호판 영치로 불편과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흥시 지방세 납부 안내 문의는 ARS로 하거나 시흥시청 징수과로, 차량 과태료 관련 문의는 차량등록사업소로 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