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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계단에 자전거와 킥보드를 세워두고, 비가 들어오니 창문을 열지 마라고 한 아파트 입주민의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아파트 비상계단에 성인용 자전거 2대와 어린이용 자전거 1대, 킥보드 3대가 놓여 있어 아파트 입주민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심지어 성인용 자전거 1대는 계단 난간의 손잡이에 묶여 있었다.
또한 아파트 계단 창문에는 "창문 열지 말아주세요. 물이 자꾸 들어와서 자전거와 킥보드가 다 망가집니다. CCTV 확인해서 배상 책임 묻겠습니다."라는 경고문이 붙여져 있었다.
한편, 소방시설법 제 10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즉, 아파트 복도와 계단에 물건을 두는 것은 위법 행위에 해당하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황수빈 기자 sbviix@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