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은 9일 약국 내 폭행으로부터 약사와 다른 이용자에 대한 폭행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 서울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고객으로부터 폭언과 함께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개정안은 그동안 오래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러 보건의료직군 중 유일하게 보호 규정에서 배제된 약사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현행 제도가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 모든 보건의료인에 대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오직 약사만이 제도의 보호에서 배제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고, 마약류를 보관하는 약국의 특성상 약물중독자 등에 의한 범죄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최근 묻지마범죄(무동기범죄)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약국 내 폭행방지를 위한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 당시 공적마스크를 공급하고, 밤늦게까지 국민을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등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에 약국과 약사가 헌신해 온 만큼, 이들이 안전한 업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강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한 사회를 위해 우리 공동체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다"며 "개정안이 신속히 논의되고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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