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크고 작은 비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징계 사유는 취업규칙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이었다.
연도별 징계 건수를 보면 지난 2018년 32건, 2019년과 2020년 각 35건이었지만 2021년 95건, 지난해 68건으로 최근 들어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올해는 연초부터 이달 1일까지 34건의 징계가 이뤄졌다. 견책 17건, 정직 8건, 감봉 5건, 해임 3건, 파면 1건이다.
한편 2018년 이후 현재까지 LH 임직원을 상대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한 건수는 122건에 달했다. 이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업무상 횡령,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이 나온 건은 9건이다.
22건은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형 6건, 일부 무혐의·일부 기소 2건, 일부 무혐의·일부 벌금형 3건 등이었다. LH는 내부 징계 건수가 늘어난 것과 관련해 내부 통제 강화 및 일탈행위에 따른 무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자체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 것으로 보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