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2018년 이후 현재까지 LH 임직원을 상대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한 건수는 122건에 달했다. 이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업무상 횡령,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이 나온 건은 9건이다.
22건은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형 6건, 일부 무혐의·일부 기소 2건, 일부 무혐의·일부 벌금형 3건 등이었다. LH는 내부 징계 건수가 늘어난 것과 관련해 내부 통제 강화 및 일탈행위에 따른 무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자체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 것으로 보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