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난임치료 휴가의 보장범위 확대와 난임치료 준비휴직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난임치료 과정은 난임치료 실시 전 체질개선이나 배란유도 등을 위한 일정 기간의 사전 준비단계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난임치료의 범위를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해당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 포함)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난임치료를 준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서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가 사전에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난임치료 준비휴직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난임치료 전 과정에서 폭넓은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서영석 의원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국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판단한다면, 비상한 상황에 맞는 비상하고 과감한 정책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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