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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올해도 자전거보험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보장 범위는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이다. 보험금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61건의 자전거 사고로 보험금 1억2천490만원이, 올해는 9월까지는 109건에 8천400만원이 지급됐다.
구는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상해나 풍수해가 발생했을 경우 치료비와 수술비, 사고 해결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성동구민 생활안전보험과 풍수해보험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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