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복지사가 겪는 피해 실태와 이에 대한 조치 현황을 조사·공표하도록 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폭력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등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사회복지사 2549명에게 대처방법을 질문한 결과 '주변 동료와 푸념하거나 하소연하고 넘겼다'가 1076명(42.2%)으로 가장 많았고,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넘겼다'가 18.4%(469명)였다. 아울러 '기관 및 고충처리 위원회 등을 통해 문제해결을 요청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123명(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복지사의 폭력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한 실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신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3 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폭력 피해 실태와 그에 대한 조치 현황을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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