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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정부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현직 간부를 고발하고 전공의 자택을 방문해 복귀명령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의협은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또한 3월1일 이후 정부가 처벌을 본격화하면 앞으로 전공의와 전문의는 배출되지 않을 것이며, 후배들의 부당한 피해를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현재의 봉직의, 개원의, 교수 등 모든 선배 의사들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모두 접으면서 의업을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황이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어제 정부는 마치 의사들에게 굉장한 호의라도 베푸는 양,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을 공개했다. 법안을 공개하면서 정부는 이 법을 통해 필수의료 의사들의 사법 부담을 낮추어 더 많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해당 법안의 내용을 자세히 본 그 어떤 의사도 정부의 생각에 동조하는 이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망 사고는 면책의 대상이 아니라 감경의 대상에 불과하고, 이 법안에서 보호해주지 않는 예외 조항들의 내용을 보면 고의에 의하지 않은 과실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건강보험 당연강제지정제를 통해서 국가가 의사 및 의료기관들에게 강제로 건강보험 진료를 하게 만들어 놓고서, 이 과정에서 생기는 분쟁 해결은 의사 개인들이 돈을 모아서 보험 형태로 배상하게 한다는 말은, 정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뜻"이라면서 "현재도 대부분 환자 및 보호자와 동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고려도 없고, 사망 사고나 비고의성 과실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황당한 법안을 만들고 놓고서는 이를 의사들에게 마치 큰 선물을 내려 주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의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의협의 권위를 떨어뜨려 내부적인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계를 범법자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위헌적인 폭압을 자행하는 행태를 멈추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